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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8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와 F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드는 주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모두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주장하여 원심의 판단과정에 고려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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