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으로 갈 것을 요구한 후,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 지불을 거절하며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