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2 2012고정194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는 2012. 6. 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8세, 남)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인 F, G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상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 남)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68세, 남)의 좌측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A, F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F을 보호하기 위하여 B을 밀쳐 넘어뜨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B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G 등이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