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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정8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2층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7세)의 남편을 찾아가 교회를 다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에어로빅 강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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