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효동 사거리 쪽에서 인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