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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할인마트 옆 담벼락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C SQ250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일시 사용한 후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위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자신이 1년 전에 잃어버린 오토바이를 찾았다고 말하였으며, 경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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