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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6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층 'E' 유흥주점을 피해자 C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이 그 주점 전무 F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종업원 선불금 서류들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달라고 하여 건네받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업원 선불금 서류들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환급받을 투자금액이 피해자보다 112,547,250원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보다 우선하여 이를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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