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 내용에 관한 소극적 진술은 불가피하므로 오히려 피해자, H가 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달리 진술한 부분들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H의 각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1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은 위 사람들의 각 1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내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지적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금액에 관한 내용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