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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근로자 F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인과 F이 동업하여 설립한 별개의 회사일 뿐, 피고인과 F 사이의 고용관계가 G로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F이 2014. 8. 31. E에서 퇴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F이 E에서 퇴직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1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F이 2014. 8. 31. E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E를 설립하여 호주 H 사의 수면무호흡방지장치 제품의 국내 총판업체로서 위 제품을 판매하다가 2013년경부터 F과 함께 수면무호흡방지장치의 독자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E에서 수면무호흡방지장치를 제작ㆍ판매할 경우 H 사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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