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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8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사 J이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C)을 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변호사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 단 1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3359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에서 기억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과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1심 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1심 판결문 3쪽 7째 줄의 “C”을 “G”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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