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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8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 명의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피고인은 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1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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