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0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비록 피고인의 지적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장 양수인 측에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들에 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