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7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에서 '2016. 6. 20. 14:00에 53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후 소집 통지에는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