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결혼할 동거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에 모두 사망하여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밀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범죄사실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4%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뒤에 측정된 것이다)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