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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9길 청담회타운 앞 이면도로를 황금모텔 방면에서 데레사소비센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여, 70세)이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위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오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 04:40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범행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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