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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룡동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좌룡동 삼천포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천포항 쪽에서 진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D(69세)이 손수레를 밀며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수레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뇌기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손수레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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