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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8:59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에 있는 일원공원 삼거리 앞 도로 2차로를 여기산공원 방면에서 성균관 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도로를 율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21:03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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