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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332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 공고 1) 피고는 월성 1호기 습분분리재열기 내부설비 교체를 위하여 ‘습분분리재열기내장품(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의 설계설치 및 제작 공사’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입찰공고의 I장은 입찰지시사항, II장은 계약조건과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입찰공고 I장. 입찰지시사항 2.6. 입찰자의 자격 - 공동입찰을 허용한다. - 입찰자는 III장 입찰서식 내의 첨부서류에 따라 참가자격요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10.2. 공동입찰과 기타 2.10.2.1. 2.6. 조목에 명기된 유자격 공급자 명단에 등록된 공급자가 상기 2.10.1.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에 의한 입찰을 통해 자신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이하 ‘공동 입찰’이라 한다

). 2.10.2.2. 공동입찰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수는 2인으로 제한되며 각각 설비 제조업자와 설계를 담당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설비 제조업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입찰의 다른 절차와 요건은 부속서류 1.<공동 입찰 요령>과 부속서류 2.<공동 수급 협정서>의 표준 계약에 따라야 한다. 부속서류 1.<공동입찰요령>-분담이행방식의 경우 8(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 약정을 체결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은 피고 그리고 공동약정에 따른 의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단,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류 2.<공동수급협정서> 6(책임 ① 컨소시엄 구성원은 아래 9조에 명기된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공동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단,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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