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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6. 15:13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의 커뮤니티 중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댓글을 주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18. 원고가 코트넷에 <별지 2> 및 <별지 3> 기재 댓글 및 <별지 4> 기재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2.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은 2014. 10.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가단27621).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9.경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5> 기재 메일을 발송하였고, <별지 6>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2> 기재 원고가 게시한 댓글 중 순번 11, 13번 기재 밑줄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그 시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원고가 피고의 댓글을 통해 논쟁을 벌이다

논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C를 거론하며 여성인 C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이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고 하는 등 C의 신체에 대해 악의적인 표현을 하였으며, 이러한 댓글 내용이 법원 공무원 전체가 접근 가능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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