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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벽에 맥주잔을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6세)의 일행들에게 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먼저 기소된 2020고정202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의 위법한 공소제기여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고정202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의 보호법익 또한 서로 달라서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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