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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에서, 컨테이너 창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3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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