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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5,1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 대표이고, E은 부산 중구 F 소재 ‘G’ 대표인바,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중국산 참깨를 수입한 후 이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 H 창고에 보관하다가 수입신고 없이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은 임의반출과 동시에 국외로 출국한 다음 피고인의 직원인 I(2009. 7. 9. 사망)로부터 위 반출 이익금을 미국계좌로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01. 8. 14. 위 D 명의로 중국산 참깨 106.2톤을, 위 G 명의로 중국산 참깨 300톤을 반입하여 군산시 J 소재 H 창고에 이를 보관시킨 후, 같은 달 26. 수입신고 없이 위 중국산 참깨 총 406.2톤(이하 ‘이 사건 참깨’라 한다)을 K 등에게 매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물품수입에 대한 신고 없이, 시가1,645,110,000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과 관련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8. 28. 군산시 장미동 10-35 소재 제일은행 군산지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국외로 이동시킬 것을 마음먹고, 미국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직원인 I에게 교부하여, I로 하여금 피고인의 미국 계좌인 월셔 스테이트 은행(Wilshire state ban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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