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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중상은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추락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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