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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 291 앞 도로를 석남동 방향에서 원창동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1,146,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이륜차 등록 및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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