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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57,700원 및 퇴직금 1,347,670원 등 합계 8,705,370원을, 2010. 8. 16.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60,000원 및 퇴직금 7,960,000원 등 합계 14,720,000원을, 2011. 1. 2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40,000원 및 퇴직금 5,430,000원 등 합계 10,17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위 법률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300여만원을 체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러한 체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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