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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5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만원 및 퇴직금 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2011. 4.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3만원(공소장 기재 “1,830만원”은 오기로 보임) 및 퇴직금 420만원 등 합계 2,203만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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