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임차한 밭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식재한 나무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 50그루 이상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사진,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무를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측이 법원으로부터 토지에 심어진 스토브잣나무의 수거와 토지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토지임대인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2011. 10. 3.까지 임차 토지 위의 나무들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모두 포기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임대인인 E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지상물인 수목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위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E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5쪽), 판결서(증거기록 45쪽)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 E은 F, G를 대리하여 2002. 6.경 피해자에게 군산시 C 외 3필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