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4 죄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넓고 피고인이 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② D, E 임야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야에서 입목을 무단으로 굴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하여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③ 피고인은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 굴취 등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B 임야의 소유자 M은 소나무 8주의 굴취만 동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시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8쪽), T 임야는 U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E 임야 등에서 굴취 작업 중에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고, E 임야는 V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W이라는 사람과의 조경용 수목 매매계약서 이외에 위 V으로부터 해당 수목의 굴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H, I, J 임야 모두 산주들이 굴취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43쪽, 55쪽, 56쪽), K 임야의 소유자인 G문중의 대표자 Q 역시 굴취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71쪽), ④ 원심 판시 제4 죄는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