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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1 2013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1) 2012. 9. 29. 01:1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7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약 30개, 신세계상품권(매수 미상)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10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루이뷔똥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합계 10점 등 시가 미상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1) 피고인은 2013. 2. 19.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5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손으로 그 곳 방범창살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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