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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0: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아버지 칠순 선물로 금반지 등을 사려고 하니 물건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20돈) 1점, 시가 2,2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 1점,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5돈) 1점을 건네받은 뒤 무게를 재는 척 하면서 그대로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형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시가 8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귀금속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현장 인근에 있던 의경들에 의하여 즉시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을 뻔했던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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