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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91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고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거분리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고양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2018. 6. 25. 07: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주택 3층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항아리 등 폐기물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같은 날 16:30경 D 창고에서,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850,000원과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1냥, 시가 850,000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반냥,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냥,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지 1냥,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0.46캐럿)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G는 그 무렵 현금 5,000,000원, H은 현금 5,000,000원, I는 현금 1,850,000원을 나누어가지고, 피고인 A은 귀금속들을 각각 나누어가졌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경 추가로 현금 98,000,000원을 발견하였고, 다음 날인 2018. 6. 26. 아침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현금 97,000,000원을 가졌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은 현금 97,000,000원과 귀금속들, 피고인 B은 현금 10,000,000원, G는 현금 5,000,000원, H은 현금 5,000,000원, I는 현금 1,85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현금 118,850,000원과 귀금속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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