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F 건물, 1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사자 왕’ 게임 기 30대, ‘ 그 랜드 캐슬’ 게임 기 40대, ‘ 해 물어 포커’ 게임 기 1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 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에 1원으로 환산 비율을 정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 요청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5:10 경 위가. 항 기재 장소에서 경주 경찰서 H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소유의 게임기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약 2m )으로 압수 수색영장 집행 대상인 위 게임기 1대의 모니터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주 경찰서 H 소속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내 가게 내 마음대로 부수겠다는 데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밀대 걸레 탈수기 통을 들고 나와 집어 던지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