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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234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8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기 가평군 D 일대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바나나보트, 땅콩 보트, 바이퍼(4인용 보트로 4명이 나란히 앉아 양 옆의 손잡이를 잡고 타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8. 3. 그 운영의 민박집을 방문한 원고 일행들에게 바이퍼를 대여하였고, 피고 C는 2017. 8. 3. 19:00경 동력 모터보트에 바이퍼를 연결시킨 후 원고 등을 탑승시켜 동력 모터보트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동력 모터보트에 바이퍼를 연결시켜 운전하게 되었으면, 동력 모터보트에 연결된 바이퍼는 손잡이 이외 다른 안전방비가 없으므로, 바이퍼에 탑승객을 태운 동력 모터보트 운전자는 빠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전하여 탑승객이 바이퍼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회전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동력 모터보트에 의해 발생된 큰 물결 위로 바이퍼를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바이퍼가 갑자기 튀어 오르도록 한 과실로, 그곳에 타고 있던 E으로 하여금 손잡이를 놓쳐 바이퍼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로 원고의 좌측 쇄골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국군청평병원에서 X-ray 진단을 통해 쇄골 골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F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음날 거주지 인근이던 2017. 8. 4. G병원에 입원하여 2017. 8. 7. 골절에 대한 금속 고정 수술을 받고 2017. 8. 18.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G병원, H재활의학과 병원 등에서 통원을 통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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