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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23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2의 사고로 청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소장 첨부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소장 청구원인 기재 ‘C’은 ‘B’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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