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23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2의 사고로 청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소장 첨부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소장 청구원인 기재 ‘C’은 ‘B’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1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2의 사고로 청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소장 첨부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소장 청구원인 기재 ‘C’은 ‘B’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