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01:50경 밀양시 B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54세)의 소유 D 대림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열쇠박스를 뜯은 뒤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72세)의 창고에서, 손으로 창고 출입문 열쇠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G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열쇠 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01:5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7. 01: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