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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0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01:50경 밀양시 B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54세)의 소유 D 대림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열쇠박스를 뜯은 뒤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 피해자 F(72세)의 창고에서, 손으로 창고 출입문 열쇠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G CT 100 오토바이 1대 시가불상을 발견하고, 손으로 열쇠 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한 뒤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01:5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7. 01: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도난신고서, 각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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