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15:00경 부산 동구 C공원 내 벤치에서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부산 동구 E호텔 앞 길가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에게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1. 20: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4층에 있는 G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5. 11.자 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13.자 필로폰 판매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