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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783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31.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2. 8. 31. 03:00경 위 D 앞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03: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액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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