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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4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옆 하나은행 앞 길가에서 D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5. 20:20경 부산 북구 E 부근 길가에 정차한 F이 운행하던 포터 승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부산 서구 G초등학교 부근 길가에 정차한 D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1. 02:0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앞 길가에서 I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물 사진 사본

1. 전과: 컴퓨터 조회 의뢰서 및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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