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2, 13행의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 증인 F, O의 각 일부 증언 등 만으로는”을 “갑 제6호증의 7,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의 “을 제3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F, O의 각 증언”을 “을 제35호증의 1 내지 10, 제45 내지 50, 53 내지 56, 61, 6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 O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7면 제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⑦ 한편 원고는, 실제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이 이 사건 공동체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주주들 앞으로 배당된 금액은 다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53 내지 56, 62호증(부산지방법원 2014나48832 사건의 O에 대한 원고본인신문의 녹취서 제24면 참조)], 달리 이처럼 배당된 금액을 회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조차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