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 D이 같은 구 E F 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G( 남, 26세) 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을 따라 주거지 복도까지 들어가고, 피해자 D이 위 주거지 화장실로 들어가자 복도를 향해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진입로 관련 수사,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실제 적인 침입의 위험성이나 침입의 범의는 미약하고 사리 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오래 전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