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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고단1709 판결
,2197(병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9고단1709 , 2197 ( 병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A 남 72 . 생

검사

김기룡 , 김희영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판결선고

2019 . 8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9고단1709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피고인은 B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9 . 3 . 14 . 22 : 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 23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 *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 # 역 쪽에서 @ @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 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 *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 56세 ) 운전의 D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 * 사거 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 23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

『 2019고단2197 ,

1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9 . 5 . 19 . 20 : 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 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 105 % 의 술에 취한 상 태로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피고인은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를 따라 % % 동 쪽에서 & &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 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 34세 ) 운전 의 G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단기간의 재범 , 범행의 위험성 , 교통관련 범죄 전과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 성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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