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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시속 약 10km 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른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코나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0: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H 정문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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