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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의 전방에서 위 삼거리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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