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1999년 말경 Z동 건물 및 AQ동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이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35438, 235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
는 1996.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AV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