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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나59370
대지권표시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제201동 제707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45199.2분의 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연체하였던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대지권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C, 원고가 차례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5199.2분의 45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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