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5다36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가 이 사건 지분을 K, L에게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대지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