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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3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6]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함께 들어온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을 보고 자다가 깨어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자, 여동생에 대한 대처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4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3: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교차로에서 마장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왼쪽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오토바이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화물차를 수리비 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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