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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19나67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면 제 2 행의 “2015. 5. 29.” 을 “2015. 5. 27.” 로 고치고, 제 3 면 제 5 행의 “( 가지번호 포함)” 을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 분할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도로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제주시 H 임야 661㎡(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를 약속과 달리 제 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민법 제 3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D이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 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들에게 가 분할도( 을 제 2호 증 )를 보여 주어 원고 들 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등의 분할 후 위치, 형상 등을 알 수 있게 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에는 ‘ 매 수자( 원고들) 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 상 항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는 ‘ 원고들이 “ 피고 D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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