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점을 개설하여 피고 회사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 등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재료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G’이라는 이름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지점을 새로 개설한 자는 다른 지점 운영자 1명을 소개해야 하고, 소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벌금 조항’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벌금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 벌금 조항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도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줌으로써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