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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0 2018가단1065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남성용 성인용품인 ‘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제조 공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 개발비 및 물품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75,581,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낮은 수준의 샘플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2. 27.부터 2017. 5. 11.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총 75,581,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제작 공급과 관련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 회사는 F 대표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위 G으로부터 F 상품기획부 담당과정인 원고 A을 소개받고, 원고 A과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다.

③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담당자에게 자신을 F의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정을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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